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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대비 어선 안전조업 지도ㆍ홍보 강화

- 어업지도선 2척 배치, 어선(낚시어선)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집중 지도

매경데일리사회부 | 기사입력 2024/01/25 [09:40]

[강원도] 설 대비 어선 안전조업 지도ㆍ홍보 강화

- 어업지도선 2척 배치, 어선(낚시어선)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집중 지도

매경데일리사회부 | 입력 : 2024/01/25 [09:40]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실에서는 1. 29.(월)부터 2. 2.(금)까지 설 명절 대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안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수온하강 및 해류변화 등에 따른 풍랑특보 발효가 잦아 인적·물적 피해가 높은 시기인 만큼 조업 중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어업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업중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충돌ㆍ화재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어선사고(건) : (‘19년) 852 →(‘20년) 917 → (‘21년) 854 → (‘22년) 817 → (‘23년) 854

     * 어선사고 인명피해(명) : (‘19년) 6 →(‘20년) 2 → (‘21년) 13 → (‘22년) 4 → (‘23년) 1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어업지도선 2척을 동해안 연안수역에 배치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기관·전기 등 화재예방 지도, 어구·어망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지도, 해상 부유물 확인 및 처리 등 해상안전조업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을 대상으로는 구명조끼 착용, 이용객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요령 등 안내, 음주ㆍ과속운항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집중 확인 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대게 성어기(1~4월)에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이 강원자치도 연안해역 원정조업으로 인한 자망어업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24.1.12. 시행)으로 강원자치도 연안수역에서 근해통발어선의 대게조업이 연중 금지되었다.

 

이에, 어선 안전조업 지도ㆍ홍보 기간 중 강원자치도 연안 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들의 불법어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은, “어선(낚시어선)의 안전조업 지도·홍보와 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대피지도 등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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