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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류혜경 | 기사입력 2024/08/27 [10:07]

[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류혜경 | 입력 : 2024/08/27 [10:07]

▲ 성남시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상인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 중이다     

 

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기간에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4일, 9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모란 민속5일장을 찾는 이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된다. 

 

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주민 신고(☎ 031-729-6321~4)도 받아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명, 휴일에는 10만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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