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예산군] 식품 등에 ‘마약’ 관련 용어 표시·사용 “금지됩니다!”

이원재 | 기사입력 2024/09/11 [15:55]

[예산군] 식품 등에 ‘마약’ 관련 용어 표시·사용 “금지됩니다!”

이원재 | 입력 : 2024/09/11 [15:55]

 

예산군은 관내 식품취급업자들에게 취급하는 음식 및 상호 등에 마약 또는 마약류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식약처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3일자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식품취급업자는 더 이상 신규 식품 및 상호명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과 같은 식품명이나 상호명 또한 다른 단어로 교체해야 한다.

 

군은 위생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고 9월 첫째주에 관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안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식품취급업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과 영업주 모두가 합심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청소년이 마약 오남용 등 각종 범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