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추진…인파 해산시까지 지휘소 등 운영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집중관리…야간·새벽 취약시간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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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인파밀집 예상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적치물 등 사고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구조·구급인력 이동로와 사전 배치 장소,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파 밀집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폭, 경사도 등 위험도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으로 상황관리, 인파관리, 응급구조,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조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공동통화그룹망을 상시 운영하며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당 지역 상인회 등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운영한다.
나아가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및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핼러윈데이 축제 기간 중 다수사상자 발생 등 특수한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즉각적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현장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난현장지휘차 등 즉시 출동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