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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미자 | 기사입력 2024/08/23 [17:28]

[홍천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미자 | 입력 : 2024/08/23 [17:28]

홍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6.∼11.12.)하게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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