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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이원재 | 기사입력 2023/10/14 [08:34]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이원재 | 입력 : 2023/10/14 [08:3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사례  ©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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