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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린다…19일부터 시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조합 최소 규모 1000억원

이원재 | 기사입력 2023/10/10 [22:14]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린다…19일부터 시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조합 최소 규모 1000억원

이원재 | 입력 : 2023/10/10 [22:14]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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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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