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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30일까지 의견 수렴

박미자 | 기사입력 2024/08/05 [15:37]

[제주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30일까지 의견 수렴

박미자 | 입력 : 2024/08/05 [15:37]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간산지역(표고 200~600미터)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관련부서가 참여한 통합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관련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의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중산간 1구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2015. 8. 고시지역)

* (중산간 2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또한,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중산간 1구역·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에너지관리 등 탄소배출 저감, 훼손 수목 대비 150%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이상 확보 등 탄소흡수원 최소화 및 확대 방안 마련

►(지하수자원 관리) 하수발생량 전량 중수도 설치해 가급적 사업지 내 재이용

►(재해 예방) 폭우 대비 재해취약지역(1·2등급) 재해대책 시설 총 34개 중 17개 이상 설치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수립 권장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 기술요도 11개 중 7개 이상 설치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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