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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송재구 | 기사입력 2023/09/18 [16:30]

[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송재구 | 입력 : 2023/09/18 [16:30]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30만 건에 대해 4,50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4,503억 원이며, 그 중 토지는 3,997억 원, 주택은 506억 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312억 원, 김해시 962억 원, 양산시 609억 원 순이며, 의령군이 2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 기한은 임시 공휴일로 인해 10월 4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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