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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 → 15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8일부터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적용
사건·사고 경험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

조은미 | 기사입력 2023/07/12 [07:52]

‘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 → 15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8일부터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적용
사건·사고 경험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

조은미 | 입력 : 2023/07/12 [07:52]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렸다.

 

다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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