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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등을 골자로 해

조은미 | 기사입력 2019/11/01 [14:03]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등을 골자로 해

조은미 | 입력 : 2019/11/01 [14:0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과 벌칙을 부과하며,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벌칙 부과한다.

 

또한 주기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 및 능력 점검을 통해 부실한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 후에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불법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외에도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하고,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까지 처리 책임자를 확대하는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 착수 가능하다.

 

더불어 책임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불법 폐기물 관련 종전 과태료 규정사항 중 일부를 벌칙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 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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