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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 방식 선착순으로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무작위 선발 방식에서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변경

정세마 | 기사입력 2024/07/04 [17:36]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 방식 선착순으로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무작위 선발 방식에서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변경

정세마 | 입력 : 2024/07/04 [17:3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3급 양성 과정부터 신청 방식을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중도 포기자 및 반복적 미선정자 발생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단기간 효율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심도가 높은 수강생의 선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 모집은 올해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www.keep.go.kr/license)에서 이뤄진다.

 

▲ 2024년 하반기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운영 일정  ©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 및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증가하는 환경교육사 수요에 맞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교육사 자격증은 역할 및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의 역할을 수행(현재 1급 양성과정은 미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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